[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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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층간소음이 난다며 위층 찾아가 거주자에게 벽돌을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남 양산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3월 아침 윗집 거주자 B씨 얼굴을 향해 벽돌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사건 당일에도 소음이 들리자 윗집을 찾아갔으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벽돌로 부수는 등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는 이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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