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층간소음이 난다며 위층 찾아가 거주자에게 벽돌을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남 양산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3월 아침 윗집 거주자 B씨 얼굴을 향해 벽돌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사건 당일에도 소음이 들리자 윗집을 찾아갔으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벽돌로 부수는 등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는 이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장기금리와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이번엔 뒤집혔다 [지안루카 베니그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4/news-p.v1.20261012.37af49395c5e42388798ef9d8de6e08b_T1.jpg?type=h&h=240)
![‘미국 망하지 않으면 안전?’ 美국채 투자 인기인데…원금 지키는 투자법이 있다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3/news-p.v1.20260904.5dadfb5404fb467f906a01b3a4ba1592_T1.jpg?type=h&h=240)
![수술 후 변해버린 아버지, ‘마약류’ 맞고 결국 아들 곁 떠났다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3/news-p.v1.20261013.41bea7ca77d8444ea752a291f899dc38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