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퇴임 후 133일 만에 총장 공석 해소

10일부터 전면적 조정된 새 형사제도 시행

수사, 기소, 공소유지 과정 문제 최소화 숙제

정치적 민감 사건 수사…“검찰 중립 유념을”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4개월 넘게 이어진 검찰총장 공석이 해소됐다. 새 형사사법제도 시행에 따른 수사·재판 빈틈 최소화 등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 앞에 놓인 숙제가 산적했다.

이 총장은 16일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5월 6일 김오수 전 총장 퇴임 후 133일만이다. 2012년 11월 한상대 당시 총장 퇴임 후 125일 만에 채동욱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이어지던 역대 최장기 총장 공석 기간을 넘겼다.

이 총장이 5월 대검 차장으로 임명된 이후 총장 직무대리를 맡아왔기 때문에 업무 파악을 위해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진 않다. 하지만 지난 10일부터 형사사법제도가 또 다시 전면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사·기소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일선의 한 차장검사는 “한 가지 부분만이 아니라 제도가 전면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검사들도 바뀐 내용을 완전하게 알지 못한다”며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제도도 기존 형사제도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그런데 여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기 위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법무부가 이에 대응해 보완책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하면서 각 사건마다 수사 주체를 누구로 봐야할지 판단하는 문제부터 더 어려워졌다.

때문에 사건 당사자는 물론 수사 담당자와 변호사들은 장기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우려하는 상황이다. 바뀐 제도에서 사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중복수사를 하거나 서로 책임지지 않기 위해 사건을 떠넘기는 일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이미 제기된 상황이다. 새 제도 시행 후 6일 만에 취임한 이 총장으로선 실무에서 제도상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지휘해야 하는 것이다.

새 제도에 따라 이제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기소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도 실무적 대안이 필요하다. 대검은 개정 검찰청법 시행에 따른 실무 지침을 예규로 마련해 ▷출석조사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5가지 수사 행위한 검사를 직접 수사개시한 검사로 보고 기소할 수 없도록 정했다. 사실상 수사에 관여한 검사의 기소가 불가능해진 셈이다.

때문에 대형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등은 일선 지검대로, 소규모 지청은 지청대로 해당 사건 기소를 담당할 검사의 인력 배치가 더 중요해졌다. 수사 인력도 상시적 부족을 겪는 상황에서 수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검사를 따로 예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 사안을 수사하는 상황에서 특히 정치적 중립에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총장이 윤석열 사단이라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건 정치적 중립”이라며 “임기 내내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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