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 조정을 위해 6일간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가구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A씨가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최 판사는 A씨의 양도 당시 A씨가 보유한 3개의 주택을 주택 수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 A씨가 1가구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투기 목적이 없었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고가의 아파트를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6일에 불과한 점을 들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A씨는 배우자와 절반씩 취득한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를 2019년 12월, 15억6000만원에 타인에게 양도했다. A씨는 해당 아파트가 1가구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120만3590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이는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값이었다. 당시 A씨는 자신 명의 서울 양천구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는 동시에 서울 강서구 아파트를 배우자와 절반씩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A씨가 조정대상지역 1가구 3주택자에 해당한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일반세율에 20%를 가산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이후 세무당국은 2019년 A씨에게 귀속 양도소득세 3678만7400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A씨는 “대체주택 잔금지급을 위해 (영등포구 아파트) 주택 잔금일을 앞당긴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양도일 기준 형식적으로 1가구 3주택자에 해당했지만, 6일간 3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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