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구 금고 선정 심의위원 명단 유출 사고가 났던 광주 광산구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28일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 광산구 장학회 사무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구 금고 선정 심의위원 명단 유출 사건에 연루된 장학회 관계자를 수사하고 있다. 2018년 금고 선정 당시 심의위원 명단을 경쟁 은행 두 곳에 넘겨준 광산구 전·현직 공무원 2명은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구의원도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광산구는 올해 말 약정 종료를 앞두고 차기 금고 운영기관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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