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등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연합]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구보다 법을 집행하면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한 고소”라며 “당 차원에서 고소가 검토됐다고 해도 무방하며 당 법률위원장과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소속 기관이나 특정 정파 입장에서 야당 원내대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해 입법권을 훼손했음은 물론, 박홍근 원내대표 개인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발언이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 장관이 전날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 일부 정치인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추진한 입법”이라고 말한 것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다른 취지와 맥락으로 발언한 것을 연결하는 방식, 박홍근 원내대표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의혹 제기 수준을 벗어난 지극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한 장관이 장관 지명 직후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밝힌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봤다.

오 원내대변인은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종일관 밝혀왔다. 한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범했다”고 비난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라며 맞섰다.

한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합니다만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 게 아니다”라며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하자 한 장관은 깐죽대는 입장을 내놨다”면서 “본인이 직접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해 놓고 난데없이 왜 원내대표는 출석 안 했냐고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거리낌 없이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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