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항 내 해저송유관 제거공사 입찰 때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공사를 낙찰받기로 합의한 ㈜태동개발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동개발은 지난 2009년 2월 SK에너지의 원유하역시설 해저송유관을 제거하는 공사 입찰에 자사를 낙찰자, ㈜신신개발을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입찰 참가업체와의 담합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행위) 위반으로 태동개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