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항 내 해저송유관 제거공사 입찰 때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공사를 낙찰받기로 합의한 ㈜태동개발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동개발은 지난 2009년 2월 SK에너지의 원유하역시설 해저송유관을 제거하는 공사 입찰에 자사를 낙찰자, ㈜신신개발을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입찰 참가업체와의 담합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행위) 위반으로 태동개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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