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철주 무안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3일 유권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제한)로 김철주 무안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언론인 등 2명에게 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에서 돈뭉치가 발견된 김 군수 비서실장은 무혐의 처분됐다.
김 군수의 비서실장은 자신의 차량에 수백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싣고 다니다가 지난 5월 행정안전부 감찰에 적발됐다.
앞서 전남지방경찰청은 김 군수를 지역 유권자 7명에게 기름값 등의 명목으로 3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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