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비사업으로 2023년 2월 21일까지
[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춘천 남면 관천~방하간 군도5호선이 9월 29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통행이 금지된다. 통제구간은 남면 관천리 산28-1부터 관천리 6-1번지 일원까지 4.5㎞다.
춘천시(시장 육동한)는 도로정비사업에 따른 작업공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를 전면 통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도로정비사업은 비포장 도로를 콘크리트 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 지역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공사 차량 외 모든 차량과 시민의 통행이 불가하며, 남산면 술어니고개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된다.
이주호 도로과장은 “통행금지에 대한 시민들의 양해를 바란다”며 “통제 기간은 공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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