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도 무죄 선고
재판부 “당시 적법한 영업형태”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부장 장찬·맹현무·김형작)는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가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적법한 서비스 형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타다 이용자들이 타다 앱을 통해 쏘카에 요청해 승합차 이용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라며 “타다 이용약관에 기사 알선 승합차 대여라고 기재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성립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외관상 카카오택시와 서비스 형태가 유사하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앱을 통해 100% 사전예약으로만 타다 이용 가능하다”며 “(카카오택시처럼) 불특정인들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할 수 없도록 됐다”고 했다.
고의성도 없다고 봤다.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로펌 등을 통해 자문을 거쳤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 수십차례 협의를 거친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당시 어떤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적이 없고 적법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당시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가 적법한 영업형태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타다가 무면허 여객운송사업이라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표와 쏘카 자회사 VCNC의 박재욱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쏘카와 VCNC 법인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1심은 별다른 근거 없이 타다 서비스가 운전자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쏘카의 렌터카 영업방식과 타다의 서비스 영업방식을 혼동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타다가 ‘유상 여객운송 사업’이며 운영사 측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 등은 2018년 10월~ 2019년 7월 타다 앱을 통해 면허 없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타다는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트카를 빌리는 경우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단 예외조항에 근거해 운영됐다. 검찰은 타다가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닌 허가받지 않은 콜택시라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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