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 심의 예정
추가 징계시 수위 상향
당내·외 반발 부담, 신중론도
징계 절차 개시, 권선동 6일 출석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심의가 다음달 6일 진행된다. ‘연찬회 술자리’로 물의를 빚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28일 오후 7시께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 당초 윤리위 전체 회의 안건에는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전격적으로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추후 회의로 미뤄졌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29일 새벽 전체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에게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 절차 개시 건들도 몇 개 있었다”며 “차기 회의를 10월 6일로 잡았다. 10월 6일에는 이준석 당원과 권성동 당원 모두 출석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비난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리위가 이 전 대표를 놓고 추가 징계를 결정한다면 징계 수위는 최소 ‘당원권 정지 3년’부터 최대 ‘제명’까지 오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표가 이미 지난 7월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당헌당규상 추가 징계 시엔 앞선 징계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리게 돼 있다.
일각에선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에 신중을 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 상태인 이 전 대표에게 추가 징계 결정이 내려진다면 후폭풍이 부담이다. 이 전 대표 측의 극심한 반발 및 징계 관련 새로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더욱이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찬반을 둘러싼 당 내홍이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윤리위는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요구는 외부에서 접수된 것이다. 이 윤리위원장은 “지난 8월25일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 등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윤리규칙 4조(품위 유지 조항) 위반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위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리위는 수해 복구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사진 잘 나오게’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에게는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주장했던 권은희 의원에 대해선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
‘후원금 쪼개기’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의원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 정지, 당직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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