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고승덕 당시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3일 조 교육감을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5월 교육감 선거 기간 중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했다. 공직선거법상 남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고 전 후보는 지난 1986∼1991년 미국에 거주할 당시 이민이 아닌 유학ㆍ취업비자를 받는 등 영주권이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하고, 조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 교육감 및 참모진이 4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검찰은 본인 조사 없이 기소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 조 교육감은 “미국 영주권 의혹은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돼 있던 것”이라며 “영주권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의혹을 해명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이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본인이 출석해 해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시효 완성을 앞둔 상황에서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6ㆍ4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4일 만료된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기소된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선관위에서 이미 ‘주의 경고’로 마무리한 사안”이라며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발목을 잡으려는 무리한 표적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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