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당시 경찰 고문으로 허위자백·불법구금 의혹
34번째 조사개시…서산·예산 민간인 희생사건 포함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화위)는 1980년 비상계엄 당시 발생한 경찰관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등 145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진화위에 따르면, 진실규명을 신청한 A씨는 1980년 5월 21~22일 경북 경산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해 강제 연행된 후 경북도경(현 경북경찰청) 경찰관들에게 구타와 물고문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 이후 대구교도소에서 4개월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고 석방됐다.
진화위는 A씨의 구체적 진술과 조직폭력배 13명이 구속된 언론보도 내용, A씨 등에 대한 경북지구계엄보통군법회의 공소기각 결정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또 당시 비상계엄령이 발령된 상황인 점을 고려했을 때,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수사기관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인권침해와 사건 조작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진화위는 서울대병원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전남 강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충남 예산·서산 민간인 희생사건 등에 대한 조사도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개시 결정은 2기 진화위 들어 34번째다.
진화위는 독립 정부 조사기관으로,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 적대세력에 의한 집단희생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진화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지난달 22일 기준 1만6967건이다. 진화위는 올해 12월 9일까지 관련 신청을 받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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