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6일 비대위 열고 연임 결정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의 임기를 1년 연장했다. 당헌 상 윤리위원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14일로 끝날 예정이었으나, 1년 더 위원장직을 이어가게 됐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6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의결사항 중 이 위원장 및 윤리위원 연임이 통과됐다”며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관련 현안이 많아 연속성을 위해 연임안을 가결했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비대위 내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 관련 현안이 이어지기 때문에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는 윤리위를 추가 연임하는 것에 이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당헌 44조에 ‘윤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유상범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윤리위원 1석은 추후 임명하기로 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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