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저축성 보험 가입시 표면금리가 아닌 실질수익(환급)률을 확인하고 가입하라고 금융감독원이 6일 당부했다.
최근 보험사들은 저축성 보험 판매시 '연복리 고정금리 4.5%' 등의 적용금리를 강조해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적립한다. 따라서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수준이다.
가령 표면금리가 연복리 4.5%인 저축성 보험이라도 5년 후 실질금리는 연복리 3.97% 수준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와 보험안내자료 등에는 적립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이를 잘 살펴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 청약철회제도(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를 활용할 수 있다"며 "보험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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