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심의를 앞둔 6일 윤리위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6일 오후 12시쯤 입장문을 내고 “전날 윤리위에 ‘징계 사유를 명확히 적시하면 성실히 윤리위에 소명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서를 송부했지만 오전 11시까지 윤리위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없는데 무엇을 소명하라는 것인가. 언제, 어디서, 어떤 비위 행위를 했는지 적시돼야 소명이 가능하다”면서 “당 윤리위는 유령 징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윤리위는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당시 “당원·당 소속 의원·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이유로 들었는데, 이는 이 전 대표가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겨냥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으로 비판한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 출석요구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출석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대리인단은 전날도 입장문을 내고 “윤리위의 요청서에는 가장 중요한 징계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돼 있지 않다”면서 “‘네 죄는 네가 알렸다’ 식의 조선 시대 원님 재판으로 회귀했다”고 비판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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