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성권 기자]경북 안동시가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를 위해 보상금을 ‘투명페트병, 캔류, 종이류’까지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보상금은 투명페트병이 500원/kg이고 종이류 및 캔류는 민간수집업체(고물상) 판매대금의 50%이다. 기존 재활용품의 수집보상금 지급 품목인 종이팩류, 건전지는 500원/kg이다.
수집보상금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부녀회, 리통장, 노인회, 청년회, 학교, 군부대 등 단체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종이팩류, 건전지, 투명페트병은 안동시 폐기물처리시설(배고개길 84)에서, 종이류와 캔류는 민간수집업체(고물상)에서 계량해 전표를 발급한다.
종이팩류와 건전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갑 휴지와 새 건전지 교체 사업(개인도 가능)도 하고 있다. (종이팩 1kg은 갑 휴지 1개로, 폐건전지 10개는 새 건전지 2개)
안동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재활용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올바른 분리배출이 중요하다”며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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