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

택시 뒷좌석에 필로폰 담긴 지퍼백 두고 내려

“마약 전과·입수 경위·투약 여부 등 조사 예정”

서울 강남경찰서 [헤럴드경제DB]
서울 강남경찰서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서울 강남 지역에서 20대 여성이 택시 안에 마약을 두고 내렸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소형 지퍼백에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42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 하차하면서 택시 뒷좌석에 자신이 소지하던 소량의 필로폰이 담긴 지퍼백을 두고 내렸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 B씨는 곧바로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두고 온 물건을 찾으러 왔다”며 B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씨는 택시에서 발견된 소형 지퍼백을 보고 A씨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택시에서 내린 지점에서 발견해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를) 조만간 소환해 마약 전과, 입수 경위를 비롯해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