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시립미술관이 전시 작품을 반환하다 망가뜨려 작가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이인규)는 설치미술가 채미현(57)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시는 채 씨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채 씨는 지난 2008년 ‘한강 르네상스’ 사업 홍보를 위해 열린 ‘“배를 타고 가다가” 한강 르네상스, 서울 전’에 ‘시지프스의 신화 200801‘이라는 이름의 설치작품을 출품했다. 물줄기에 레이저를 쏴 반짝거리도록 만들어진 작품이었다.
하지만 전시가 끝난 후 운송업체가 작품 취급 방법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채 반환하다 레이저 장치 등 작품의 기계 부분이 손상되고 말았다. 이에 채 씨는 “손상으로 인해 예술작품으로서 가치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시립미술관은 운송업체에 운송상 주의의무를 명확히 알려줘 작품 손상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채 씨가 작품의 예상거래가인 1억3000만원에서 경비를 제외한 85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시립미술관은 이 재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5년6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 등 적절한 배상도 하지 않았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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