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초등학교 방문을 기획한 서울 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전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으로 근무한 장모(여ㆍ57) 서울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께 서울 미동초등학교와 서울명신초등학교를 문 후보가 방문, 학교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고 초등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모습을 홍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연락을 문 후보 선거캠프 측으로부터 받은 후 학교에 연락해 동아리 활동, 학부모 간담회 등을 준비하게 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동초 방문 이후 문 후보의 학교 방문이 선거운동이며, 학생들이 수업을 빼먹게 됐다는 지적이 일자 장 교육장은 선거캠프 측과 협의해 명신초등학교 방문 일정을 취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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