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사업 의혹 전방위 수사
이화영 구속기소 다음 타깃
쌍방울 본사 압수수색 집행
2019년 수십억 밀반출 정황
북한으로 유입 가능성 의심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재판에 넘긴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외화 밀반출 혐의를 정조준하고 잇따라 강제수사에 나서고 있다. 검찰 수사가 쌍방울의 대북사업 의혹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17일 쌍방울의 외화 밀반출 혐의와 관련해 서울 용산구 쌍방울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14일 쌍방울 전직 간부와 아태협 회장 안모씨 자택, 아태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지 3일 만에 다시 압수수색에 나섰다.
쌍방울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쌍방울의 외화 밀반출 혐의를 다음 수사 대상으로 보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임직원을 동원해 달러화 등 수십억원대 외화를 밀반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쌍방울 임직원 수십명이 외화 현금을 각자 소지하고 신고없이 중국으로 출국해 ‘조직적 쪼개기’ 방식의 밀반출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 법령에 따르면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하고 출국하려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 적발될 경우 3만달러까지는 과태료 대상이지만, 이를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단순히 임직원들이 신고없이 외화를 가지고 출국한 부분을 넘어, 해당 자금이 쌍방울의 대북사업과 관련해 북한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쌍방울의 외화 밀반출이 있었다고 파악한 2019년 쌍방울이 대북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부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쌍방울 측 대북사업 지원을 대가로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2019년 1월과 5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과 함께 중국에서 북한의 대남 민간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관계자를 만났고,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함께 추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이 전 부지사가 관여했다고 봤다.
검찰은 남북교류 사업에 따른 대북테마주로 떠올랐던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현 SBW생명과학)의 전환사채 발행과 이후 쌍방울 측의 시세차익 발생 과정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나노스의 주가가 급등한 것도 2019년 무렵이다. 나노스의 법인 등기를 살펴보면 2019년 1월 24일 사업목적에 광산개발업과 해외자원개발업이 추가됐다. 이후 북한 광물자원 개발 추진 등 대북사업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뛰었는데 검찰이 이 부분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가 기준 2018년 12월 28일 4990원이던 나노스의 주가는 2019년 1월 8000원대에 진입해 1월 마지막 거래일인 31일 종가 기준 825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기도가 열었던 대북교류 사업에서 지원통로로 지목된 아태협 관련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아태협과 경기도는 2018년 11월과 이듬해 7월 각각 경기도와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 행사에 수억원의 비용을 아태협이 부담했는데 실제 비용을 쌍방울이 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검찰은 우회 지원 과정의 불법성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아태협 회장 안모씨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안씨는 2019년부터 나노스 이사를 맡고 있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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