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 신분으로 19일 검찰 출석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도 조사 수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구속 기로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정부 청와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함께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직을 향해 수사를 확대하는 양상이다.
노 전 실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데 노 전 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 중이다.
노 전 실장은 북송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 2019년 11월 4일 청와대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노 전 실장이 조사를 받으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1일에는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북송 결정 과정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곳이 국가안보실이고, 국정원은 탈북어민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같은 검찰청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는 21일 오전 10시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심사는 같은날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당시 이미 퇴근한 담당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군 첩보 관련보고서 60건을 삭제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청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이씨의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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