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최근 규모가 큰 마약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마약 김밥', '마약 꼬치' 등 마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식품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가 추진되고 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난 8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현행법은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유해약물·유해물건과 관련한 표현'으로 넓히는 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발의 당시 권 의원 등은 "현행 (금지)규정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에만 한정돼 있어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마약 같은 약물 중독을 일으키고 사회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명칭까지 식품 표시·광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유해약물·유해물건에 대한 표현을 사용해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함으로 올바른 사회윤리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멈춰 마약마케팅' 캠페인을 벌여온 장진영 변호사(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는 "캠페인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은 큰 보람"이라며 "일부에선 '맛있다'는 비유인데 이것까지 왜 금지하느냐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지만, 한마디로 현실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표현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는 다른 선진국들에서 왜 마약 이름이 붙은 음식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지 생각해보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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