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임세준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서 전 장관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날 두차례 열린 관계장관 회의를 전후로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공유된 SI(특별취급 기밀 정보) 등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이씨 유족에게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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