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20일 긴급 좌담회 개최
“‘온플법’·플랫폼 반독점법 입법 논의 필요”
“플랫폼, 공공재 역할…책임 강화해야”
데이터호환 안돼 ‘脫카카오’ 쉽지 않아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소비자단체들이 최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긴급좌담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등 독점 방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20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특정 플랫폼 기업에 국민 삶이 종속된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인지 보여준다”면서 “미국, EU(유럽연합) 등과 달리 한국은 독점 방지법을 위한 논의도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변호사)은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로 재난 상황 대비 시설 투자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규제 완화 정책으로 독과점 플랫폼의 공공성 운영은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들이 카카오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옮기려 해도 상호 호환이 안 돼 어려운 상황도 지적했다. 그는 “미국 하원의 플랫폼 독점방지 5법, EU의 디지털시장법에서는 이런 데이터 상호운용성·이동 가능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법에서는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 과실로 인한 손실 보상규정이 없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관련 입법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소비자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주택시노조) 등 관련 단체들은 먹통 사태로 인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카카오가 2011년 3월 29일 사진·동영상 전송 첨부 서비스 오류, 같은 해 4월 28일에는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 전력이 있음을 언급했다.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장은 “추후 이런 사고에도 소비자 개개인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피해 구제가 가능해야 한다”면서 “부가통신사업자인 플랫폼기업들도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국회가 집단소송제 등 법안 논의를 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성한 민주택시노조 사무처장은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이윤 추구에 골몰해왔던 카카오가 정작 공공성은 외면했기에 벌어진 참사이자 예견된 인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카카오가 택시 호출 시장 95%를 넘게 차지하지만 이번 사태 때 오히려 길에서 택시 잡기가 편했다는 반응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유료 호출 시장 독점의 폐해가 특정 시간대 승차난을 야기한 원인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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