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자신이 근무했던 결혼정보회사의 여성 회원 정보를 빼돌린 50대 전직 커플매니저 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정진우)는 전 직장이자 경쟁 업체의 고객 정보를 빼돌려 영업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모 결혼중개업체 직원 A(55·여)·B(55·여)씨, 운영자 C(67)씨에게 벌금 4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9년 5∼6월께 C씨가 운영하는 결혼정보업체에서 매칭 매니저 등으로 근무하며 전 직장인 D 결혼중개업체에서 퇴사할 때 휴대전화 등에 보관하던 D 업체 여성 회원 6명의 프로필 등을 이용해 매칭 업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A씨와 B씨가 전 직장 고객 정보를 이용해 일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허용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A씨와 B씨는 D 결혼중개업체에서 일할 때 회원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비밀유지 서약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 후 법정에서도 증인들에게 미리 연락해 거짓된 사실확인서를 받거나 유리한 증언을 받으려 하는 등 그 태도가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의 다른 전과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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