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1000억원대 사기 혐의 1심 재판
검찰 징역 8년 구형…선고는 12월 20일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검찰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25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특히 일반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임직원을 힘들게 하고 사회적 누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다”면서 “당시 회사 매각 또한 임직원에게 영향이 없도록 인수자인 김 회장에게 문제가 될 약속을 한 적도, 속인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암호화폐인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1억달러(당시 환율상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다. 그러나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김씨가 속았다고 보고 처벌하지 않았다. 이 전 의장의 1심 선고는 12월 20일 오후 예정됐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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