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세종생산센터 직원, 대전청 감독관 가방 뒤져
64개 감독 대상 감독계획서 무단 촬영해 삼립 본사에 공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신고, 과태료 1000만원 부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SPC그룹 계열사 직원이 현장 감독 중인 감독관의 가방을 뒤져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 이를 SPC삼립 본사에 공유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이에 대해 해당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대전고용노동청에서 SPC삼립세종생산센터 현장 감독 과정에서 감독관들이 현장감독으로 회의실에 없는 틈을 타 해당 회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 등을 뒤져 대전고용노동청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해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와 불특정 SPC 계열사 등에 공유한 사건이 발생했다.
SPC 직원이 무단 촬영한 대전고용노동청 감독계획서엔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일정, 감독반 편성, 전체 감독대상 사업장 64개 목록이 기재돼 있었다. 대전청은 같은 날 오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문서를 무단촬영하고 내부 공유한 SPC삼립세종생산센터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관의 점검 방해에 대해 최대 1000만원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SPC삼립 본사에 엄중 경고하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청할 계획이다. 진행 중인 기획감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감독 일정을 변경해 11월 18일까지 불시감독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월 15일 SPL 제빵공장에선 2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파리크라상 본사를 비롯한 20개 계열사 총 64개 사업장 전부에 대해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 기획감독을 10월 28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어 31일부터 근로감독을 추가해 주 52시간제 등 법정 근로시간 준수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살펴보고 있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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