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
불법증축 사고 인과관계 규명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찰이 불법 건축물로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웠다고 지목된 해밀톤호텔 대표를 입건하고 해밀톤호텔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9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이상용 해밀턴호텔 대표이사를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호텔 본관 2층 후면, 본관 서쪽, 별관 1층에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고 해당 도로를 허가 없이 점유한 혐의다.
아울러 특수본은 이날 오전 수사관 14명을 투입해 해밀톤호텔과 이 대표의 주거지, 관련자 주거지 등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특수본은 불법 증축이 실제 사고 원인인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해밀톤호텔은 본관 북측 주점 테라스를 불법 증축해 도로 일부를 점유하면서, 인파가 빠져나가기 어렵게 만들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됐다. 용산구청은 지난해 호텔 측에 불법 증축에 대한 시정 조치를 명령했으나 호텔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
해밀톤호텔 대표 입건으로 지금까지 총 입건자 수는 7명으로 확인됐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7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정보계장 등 6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일부 언론에서 입건된 피의자 수가 20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에 의해 입건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7명을 제외하고는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특수본은 설명했다.
특수본은 가능한 한 빨리 사고 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에 근무한 상황3팀장 및 직원들과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피의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수본은 전날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행정안전부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그간의 수사 상황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추가 압수수색은 향후 수사 진행 후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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