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이정선 교육감의 집무실과 선거 캠프 관계자들의 사무실,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단행했다.
검찰은 올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비용에 대한 회계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교육감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교육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유권자 수십 명이 모인 식당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지지자들에 대한 음식 제공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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