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지난달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7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체포된 한국인 남성은 경기도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기도는 도 사업소 소속의 7급 공무원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시드니 한국 영사관으로부터 A씨가 마약 밀반입으로 체포된 사실을 지난 4일 공식 통보받고 곧바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A씨는 지난달 8일 시드니 공항에서 책과 가방 속에 코카인 2.5㎏을 숨겨 들여오다 국경수비대에 체포됐다고 보도된 57세 한국인 남성”이라고 설명했다.
호주 연방 경찰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도쿄에서 시드니행 항공편을 이용해 시드니 공항에 도착했으며 국경수비대는 짐 수색을 통해 7억원 상당의 코카인을 발견했다.
그는 마약 밀반입 혐의로 체포된 뒤 기소됐으며 지난달 10일 법원에 출두했는데 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호주 형법에 따르면 마약 밀반입 혐의는 최대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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