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와 국·공유지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지가 된 토지 183필지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부동산정보과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용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구는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12월 1일부터 23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하고 공시하게 된다”며 “개별공시지가가 구민생활과 민접한 만큼 정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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