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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팔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이 대법원에서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상병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 부부는 2012년 둘째아이를 낳았지만 생활고로 인터넷카페에 입양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입양을 하게 된 부부는 A씨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큰아이 분윳값으로 200만원을 건넸다. 이에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A 씨가 아동을 매매한 것으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 씨 부부가 적법한 입양절차를 밟지는 아니하였지만 아동을 보수나 대가를 받고 매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 부부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입양시킬 의사로 다른 부부에게 인도한 것으로 이들이 받은 200만원은 매매의 대가가 아니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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