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거친 후 2023년 5월 1일부터 5만원 과태료
[헤럴드경제(고양)=박준환 기자]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과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금주구역을 지정·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정된 구역은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 등 344개소이며 2023년 5월부터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주류 접근성을 규제하기 위해 올해 11월 1일부터 금주구역을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
지정된 금주구역은 ▷꽃우물어린이공원, 회화어린이공원, 느티나무어린이공원 등 어린이공원 148개소 ▷관산동 공공어린이놀이터,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탄현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 어린이놀이터 196개소로 총 344개소다. 금주구역에는 안내판을 설치해 시민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이번 달 1일부터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3년 5월 1일부터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市 보건소 관계자는 “우선 어린이공원에서 금주구역을 시행하고 도시공원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금주 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전한 음주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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