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가담’ 공범 7명도 송치
불법도박장 이용객도 수사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서울 한복판에서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즐기는 형태의 주점)을 가장해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도박장을 차린 혐의(도박장소개설·범죄단체조직)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운영에 가담한 공범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도박장에서 1억원 넘는 판돈을 건 이용객 12명은 도박 또는 상습도박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도박장에 대해 올해 초부터 여러 차례 112 신고가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업주 소유 차명계좌 23개의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판돈으로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 약 620억 원이 입출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도박장에서 1억 원 이하 판돈을 건 이용객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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