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4년…검찰·피고 모두 항소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된 60대 아동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어린 삼 남매를 추행할 목적으로 '동전을 주겠다'고 꾀어 유인하려 한 혐의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추행유인 미수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지켜야 할 6가지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4시 18분쯤 원주시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 13세 미만 아동인 5·6·7세 남매에게 차례로 "동전을 줄 테니 집에 따라오라"며 추행 목적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아동들이 그를 따라가길 거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 과정에서 14건의 범죄 전력이 확인된 A씨는 특히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성범죄만 5차례, 그 중 4차례는 아동을 유인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출소 이튿날인 지난 5월 15일 새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재택감독장치의 전원코드를 뽑은 뒤 외출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또 삼 남매를 유인할 당시 '13세 미만 아동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한 특정인 접근금지 준수사항 위반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새벽에 주거지를 벗어난 것은 바람을 쐬기 위한 것"이라며 "피해 아동들이 먼저 다가왔을 뿐 유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외출 목적과 무관하게 보호관찰소의 허락이 없었다면 그 자체로 위반"이라며 "동전을 주며 유인하는 말을 여러 번 하고, '피고인이 손을 움켜잡아 무서웠다'는 피해 아동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결과 '소아 성애 장애'에 해당하는 성도착증을 보이는 것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 아동들에 대한 추행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 아동과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 죄질도 좋지 않지만, 추행유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직후 항소했고, 검찰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맡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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