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교탁 아래에 휴대전화를 숨겨 상습적으로 여성 교사의 신체를 촬영한 고등학생이 퇴학처분되고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10대 A군을 검찰에 넘겼다.
A군은 광산구 한 고교에 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지난해 2학기부터 약 1년 동안 여교사 8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불법 촬영물은 약 150개에 달했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학교는 교실 교탁 아래에서 동영상 촬영 상태인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내용과 주인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또 경찰 수사로 범행 내역이 어느 정도 드러나자 A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hwang@heraldcorp.com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스크린 찢은 ‘댕’ 소리…드뷔시부터 고서방까지, ‘오디세이’ 음악사 [백스테이지]](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5/news-p.v1.20260819.fca8484b83c84c22bd209479c7a9a72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