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경기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10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첫째 아들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고스란히 담은 녹음파일이 확보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김재혁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혐의로 A 씨(45)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10분께 경기 광명시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B 씨(42)와 첫째 아들 C 군(15), 막내 아들 D 군(10)을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세 모자를 살해한 당시 상황은 C 군의 휴대전화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 C 군은 평소 A 씨의 욕설과 폭언이 잦아지자 범행 이전부터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C 군은 A 씨의 범행 3시간 전부터 녹음 기능을 켜놓고 있었다.
녹음 내용에는 A 씨가 "나 죽는거죠? 그렇지!" 등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이번 일을 자신이 벌인 게 아닌 것처럼 꾸미려고 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근처 PC방에서 약 2시간가량 시간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외출하고 들어왔더니 가족이 숨져있다"며 울면서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2020년 6월 회사를 그만두고 별다른 소득 없이 지낸 A 씨는 평소 B 씨와 잦은 언쟁을 벌였다. 자녀들과도 사이가 멀어졌다.
그러던 중 A 씨는 첫째 아들이 자신의 슬리퍼를 허락도 없이 신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고, 가족이 자신을 업신여긴다는 생각에 살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원래 가족들을 모두 기절시킨 후 베란다 밖으로 던져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ATM기계처럼 취급 당한 8년 전 기억을 상실했다가 최근 코로나19에 걸리면서 되찾았다"고 말하거나 다중인격장애 등을 주장했다.
검찰은 통합심리분석 결과 기억상실증과 다중인격장애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며 거짓말이라고 결론 내렸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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