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법적 책임 확인이 향후 수사 과제
대장동 사업 배임 여부 규명이 관건 될 듯
이익 결정 과정 등 실제 보고상황 확인 전망
추가 증거 확보, 대장동 관계자 조사 변수
유동규 이어 남욱도 석방…김만배도 예정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 수사는 이재명 대표 쪽으로 향하고 있다. 늦어도 12월 초에는 정 실장을 기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사연락을 주고받은 물증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향후 수사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정 실장의 최장 구속 만료일은 다음달 7일이다. 검찰은 구속 직후인 20일부터 정 실장을 청사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다만 검찰 수사를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해 온 정 실장이 진술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로선 정 실장 기소 전 혐의를 다지는 작업과 함께 이 대표의 법적 책임을 확인하는 일이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기소 됐고, 정 실장이 구속돼 사실상 기소가 예정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남은 수사 대상은 이 대표뿐이다.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했던 혐의 자체가 이 대표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없었다. ‘공모관계’로 기재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 실장을 이 대표의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하면서, 대장동 사업자들과의 오랜 유착관계가 정 실장이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것으로 본 뇌물과 대가성이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과 이익구조 결정에 있어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 실장이 최종책임자일 수 있겠냐고 의심한다. 향후 수사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로 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당초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영으로 추진됐으나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취임한 이후 민관 합동으로 바뀌어 추진됐다. 배당이익 배분 과정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지분을 7% 보유한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7호가 4040억원의 배당이익을 받았는데, 50%+1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22억을 얻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때문에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배임 혐의점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실제 어떤 보고를 받고 관여했는지, 공사 측이 손해를 볼 것이란 점을 알면서 대장동 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결정을 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선 관련자 진술 외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 부원장, 정 실장, 이 대표 사이 의사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나 대장동 개발사업자들의 장부, 자금 용처 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구속만료로 석방된 대장동 관계자들의 조사도 향후 수사의 또 다른 변수로 꼽힌다. 가장 먼저 기소됐던 유 전 본부장이 지난달 석방됐고,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도 21일 0시를 넘겨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진술 태도 변화로 대장동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진술이 뇌관이 될 수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오는 24일 석방 예정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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