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최대 수급비 한도 25만3000원
화성시 “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출소한 뒤 대학가 원룸에서 살고 있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가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한 일이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화성시에 따르면 박병화는 지난 21일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주거급여를 신청했다.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중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인 박병화는 금융 자산 등을 환산해 월 소득이 80여만원 이하면 기준에 부합한다.
박병화는 출소 후 지금껏 집 안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소득이 없는 상태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비를 무난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월 최대 수급비 한도는 25만3000원이다.
다만 박병화가 실제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가 어렵다.
화성시가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박병화를 관내에서 퇴거시키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화성시는 수급비 역시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명근 시장은 "박병화 가족은 원룸 임대차 계약 당시 위임장도 없이 박병화 명의의 도장으로 대리 계약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 건물주는 이에 따라 명도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화성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박병화를 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 수급비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나중에 행정소송을 해 소송비를 주고 수급비를 소급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화성시민 지위 확인 소송'을 먼저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박병화는 2002년 12월~2007년 10월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만기 출소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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