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 당한 김연기 변호사가 경찰에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이다.
김 변호사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 조사 결과 녹취록은 편집된 것이었다"며 "이 전 대표와 관련한 성접대 폐쇄회로(CC)TV 동영상, 장부 등 증거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장모 씨와 통화 중 증거 은닉·인멸을 부탁한 적이 없다"며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증거인멸' 고발 관련 기사가 최우선적으로 검색되는 등 잘못된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한 시민단체는 김 변호사가 이 전 대표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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