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한 시민이 기자의 전용기 탑승 자체를 문제 삼아 제기한 헌법소원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불발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 A 씨는 "사기업인 언론사 종업원을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게 하는 일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하지 않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헌재는 "청구인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어떤 공권력 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MBC 취재진을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한 이유에 대해 MBC가 "악의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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