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만료 앞둔 6·1지선

내달 1일이면 공소시효 만료

檢 사건 처리율 80%도 안돼

법리적 검토·협의만 1~2개월

보완수사·협의 물리적 한계 호소

지난 6·1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내달 1일 만료되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현행 공소시효 6개월은 너무 짧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남은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기준 6·1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율은 80%에 미치지 못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지난 6·1 지선 관련사건 공소시효는 12월 1일 만료된다. 남은 시간을 계산하면 검찰은 하루에 전체 사건의 약 5%씩을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공소시효 만료 전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특성상 통상 시효 만료 임박시기엔 처리율이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일선에선 만료가 임박해 몰려드는 송치로 제대로 된 사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다.

가령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 10일 전인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튿날인 22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더구나 송 전 대표 관련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송치한 해당 사건 외에도, 전날 기준 일선 서 여러 곳에 다른 사건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시효 만료 약 3일을 앞둔 상황에서 경찰이 이 밖에 남은 사건들을 송치한다 해도, 보완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로는 선거법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단 지적이 나온다. 일선의 한 차장검사는 “현재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도 못 하는 상황에서 법리적 검토나 협의를 위해선 최소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효 만료에 임박해 사건들이 몰려오고, 보완수사를 내려보내야 하는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최소 1년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 수사권 제한 법안으로 인해 내년부터 검찰의 선거 사건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지면, 이 같은 문제점은 더 심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첫 선거 사건인 지난 대선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대검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폐지로 검사가 경찰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고,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마지막 1개월 동안 한꺼번에 300여명의 선거사범이 검찰에 송치되거나 불송치 기록 송부됐다”고 밝혔다. 또한 공소시효에 임박해 송치한 경우,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고도 강조했다.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선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시효 만료 전 신속한 사건 처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내달 1일 6·1 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신속·정확한 사건 처리를 지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전에 검찰 송치·기소 등 형사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려면 경찰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우선 각 관서별 수사부서장에게 보유사건 중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사실을 포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전수점검을 지시했다. 또 내달 1일까지 수사부서장은 민원실, 수사심사관실 등 기능별 접수부서와 협조해 온·오프라인으로 신규 선거사건이나 이의신청이 접수됐는지 확인토록 했다. 특히 공소시효 만료에 임박해 1일 일과 후 시간대(오후 6시~12시)에 접수되는 선거사건·민원에 대비해 접수·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보유사건·접수사건 중 선거범죄를 확인하는 즉시 사건(민원) 접수부서와 수사부서 간에 신속하게 사건기록을 공유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런 사실에 대해 본청 보고 및 관할 검찰청 통보를 하도록 하고, 공소시효 완성 전까지 검찰 송치·불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치했다.

박상현·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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