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참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경기도의회 의원을 규탄하며, 진정한 성찰과 자기반성을 요청”
국힘,“민주도의원 2명 윤리위 징계요구할것”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의 여성화장실 도촬 문제가 확산되고있다. 국힘 도의원은 벌써 2번째 성명서를 내고 연일 맹공하고있다. 이번엔 여성도의원들이 나섰다.
교섭단체 국민의힘 여성의원은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17일 경기도청 도지사 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범죄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 앞에서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가겠다”는 내용의 피켓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이를 본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성환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여성의원을 상대로 “화장실을 무서워서 못 가시면 안 되죠”라며 농담을 빙자한 희롱을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여성의원은 “여성들의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모르는 불감증, 누군가는 생명의 의협을 느끼며 화장실을 가는데 그것을 비웃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였으나 조성환 수석부대표는 형식적인 사과로 일관했을 뿐 여성 전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또한 침묵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2022.11.28.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일동은 성폭행 발생이 여성들의 옷차림 때문이라는 발언으로 피해 여성들에게 성폭행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규탄하며, 잘못된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한다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2022년 11월 17일 농담을 빙자한 희롱성 발언은 물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2022년 11월 22일 시대착오적이면서 왜곡된 발언 또한 성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인식, 성인지 감수성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모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은 왜 자당 소속 의원의 성희롱성 발언에는 침묵하고 있다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시대착오적 발언에는 분노하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의 선택적 분노와 내로남불식 자당 의원에 대한 관대함을 보면서, 과연 무엇을 위해 분노하고 규탄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양성평등과 성폭력 예방에는 남녀는 몰론, 여야가 없어야 한다. 농담을 빙자한 성희롱성 발언을 한 당사자는 물론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시대착오적 발언을 한 당사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구분 없이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여성 의원 일동은 경기도의회와 해당 의원들에게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라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두 의원은 모든 여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라고 했다.
이들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두 의원 모두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 있던 여성 B씨를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화장실에서 인기척을 느낀 B씨가 옆 칸에 있던 A씨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B씨는 이튿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선 B씨를 불법 촬영한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찍은 사진을 몰래 지웠는지, 아니면 불법 촬영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지사가 당선된 이후엔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별정직(일정담당비서)으로 근무해왔다. 경기도는 범행을 인지한 직후 즉시 A씨를 직위해제했다. 직위해제를 해도 대법원 판결이 날때까지 혈세로 50% 봉급이 지급된다고 경기도의회는 맹공을 퍼붓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이라 언론도 추가 피해가 없도록 보도에 신중히 처리해주길 부탁드린다”며 “경기도는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기도의회는 시즌1·2를 통해 김동연지사와 민주당 도의원에 대한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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