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
아동ㆍ청소년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신상정보 등록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스스로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73)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4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고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고지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의 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강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죄질이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그러나 2심은 관련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해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강 씨의 항변을 받아들여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강 씨는 여성 청소년의 특정 신체부위를 접촉한 혐의로 2012년 3월 벌금 250만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최상현 기자/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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