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BS 손 들어줘
동성애 반대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편향적으로 다뤘다고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은 기독교방송사가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박정대)는 CTS 기독교TV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에 더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까지 아울러 감안해야 한다”며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CTS는 2020년 7월 ‘차별금지법안 및 동성애를 다룬 프로그램’을 편성해 3차례 방송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회적 쟁점 또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해당하는 차별금지법안 및 동성애를 다루면서 출연자를 편향되게 구성했다”며 주의조치를 의결했다. CTS는 여기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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