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성권 기자]남부지방산림청이 산림분야 규제를 개선해 국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남부지방산림에청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업경영체 등록 및 임업직불급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 시행했다.
산불 피해 임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기존에 등록된 경영정보로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면서, 산불 피해로 장기간 생산이 어려운 품목은 다른 임산물이나 ‘육림업’으로 변경 등록할 수 있게 했다.
또 지난 2021년 처음 도입된 산지 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단점을 보완. 시행해 불편을 해소 했다는 평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는 산림 관계법령상 각종 규제에 묶여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 등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것으로 , 산주에게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간 균등하게 지급하는 연금 성격의 제도이다.
올해는 당초 20% 지급하던 선지급금을 40%로 확대 지급하고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산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와같은 결과로 남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지 규제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꾸준한 개선 과제를 발굴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쏟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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