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동료의 개인 정보를 내부 전산망에서 조회해 중매인에게 전달한 경찰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지인에게서 "퇴직 경찰관이 아들의 중매를 부탁했다. 이름을 'B'로 기억하는 여경을 소개해주고 싶은데, 실제 B 경찰관이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A씨는 사무실 컴퓨터로 내부망에 접속해 B씨의 신상을 확인한 후, 개인정보가 담긴 컴퓨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인에게 보냈다.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보고 작년 4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다른 지인의 부탁으로 수사 상황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받는다.
A씨는 "B씨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의도가 없었고 전산망에서 한차례 조회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목적이나 횟수를 구성요건으로 삼지 않는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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