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준 지원 대상자 381명
행안부, “다친 사람은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헤럴드경제] 이태원 참사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총 381명으로 새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로 신체·정신의학적 치료를 받는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지난 10일 기준 381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이태원 참사 부상자 수는 현장응급의료소와 응급의료기관에서 서울시에 직접 보고한 인원인 196명으로 집계 및 관리해왔다.
하지만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 시·군·구에 추가로 신고한 122명과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추가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2명까지 포함하면 320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상자 수를 10일 기준 320명으로 집계·관리한다.
통계에는 신체적 치료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리치료 등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는 사람이 추가로 포함된다.
정부는 부상자 외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부상자의 가족과 당시 구호활동 종사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망자 가족 44명, 부상자 가족 13명, 구호활동 참여자 4명 등 총 61명으로 대부분 심리치료 대상자다.
행안부는 부상자 수가 건보공단의 의료비 지원자 증가 등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며, 다친 사람은 적극적으로 국가건강보험공단 또는 주소지 시·군·구에 신고 및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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