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남의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끌고 가 잔혹하게 죽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김민정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한 식당 골목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잠을 방해한다며 한 식당에서 돌보던 고양이 꼬리를 잡고 식당 앞 담벼락에 16차례 내려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인하고 고양이 주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 후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실형을 기대했으나 집행유예가 나와 통탄한다"며 "검찰이 항소하도록 탄원하겠다"고 밝혔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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