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4단독 조현권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고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빗길에 상당한 속도로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것으로 잘못이 매우 크고 사고 결과가 참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 그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기도 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에서는 소위 숙취운전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런 양형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가 이뤄진 점도 이런 양형에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고인 A씨는 지난 6월 전남 광양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5% 상태로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했다.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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